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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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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령9건 정의

산업단지의 법령상 뜻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를 말한다.3.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이란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을 말한다.4.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5. "관리권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공동활용시설"이란 환경개선시설, 에너지시설, 편익시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용 시설을 말한다.8. "공동혁신활동"이란 공동혁신과제 기획, 단지내 혁신네트워크활동, 물류효율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수요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가. 제조업나.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한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