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통신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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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보통신산업의 법령상 뜻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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