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산업단지의 관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대표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