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산업위기지역"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동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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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위기지역"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동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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