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취급금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