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취급금융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취급금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취급금융기관의 법령상 뜻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취급금융기관"이란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