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가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차보전"이란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실수요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라 함은 기업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 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