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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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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법령상 뜻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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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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