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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발명진흥법
law_id:000312
article_no:2
위계:발명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2.6>
7. 삭제 <2024.2.6>
8. 삭제 <2024.2.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발명진흥법
제28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 incoming제28조
인용
발명진흥법
제29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
← incoming제29조의2
cites
발명진흥법
제40조의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 incoming제40조의7
위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 incoming제3조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
← incoming제4조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터"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알선ㆍ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 incoming제43조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
← incoming제2조
cites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제상품의 내용
"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2조제3호의 기업으로 하며 공제상품의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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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조 보조금 교부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4조의2 발명 등의 평가비용지원
"② 평가비용 지원대상 및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출원인ㆍ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같은 호 나목의 보유자 및"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2조 정의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기관"이란 법 제2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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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제3조 타당성조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출원이 해당 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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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협약의 체결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 incoming제26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7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①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 incoming제27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협약의 체결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 협약의 체결
"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 incoming제31조
cites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록신청 및 결정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분포4. 제2조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5. 센터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 incoming제6조
인용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경비의 보조 및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센터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 incoming제1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