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발명진흥법 · 제2조

발명진흥법 제2조 · 정의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2024.2.6>

1."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삭제 <2024.2.6>
7.삭제 <2024.2.6>
8.삭제 <2024.2.6>
9."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ㆍ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업
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