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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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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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생물자원관 소속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생물자원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그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검역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소속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지식재산성과"란 검역본부에서 도출된 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거나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4.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라 함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검역본부 연구개발성과 등을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라 함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허락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7.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8. "직무발명"이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방위사업청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청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란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의 직무상 발명으로 청 명의로 등록하고,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4. "국가기관의 특허권"이란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취득한 권리를 청 명의로 등록하고, 청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5.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등 지식재산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6.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청으로부터 그 외의 자(이하 "실시권자"라고 한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처분 이외의 것을 말한다.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