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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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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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6.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또는 창작을 말한다.
2.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7.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한 발명, 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