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5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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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5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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