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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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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