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29.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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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선박 등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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