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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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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