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일학습병행 종목"이란 직종을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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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학습병행 종목"이란 직종을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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