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독기업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하고, "공동훈련센터형"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를 말한다.2. "재직자 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하고, "재학생 단계"란 고등학교ㆍ전문대ㆍ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3.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법 제30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5. "산업형 과정"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한 능력단위(이하 "필수 능력단위"라 한다) 전체를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하며, "기업형 과정"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반영하여 개발된 일학습병행과정을 말한다.6. "일학습병행 종목"이란 직종을 수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또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따라 실시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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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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