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재직자 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하고, "재학생 단계"란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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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자 단계"란 학습기업에 고용된 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하고, "재학생 단계"란 고등학교·전문대·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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