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중도탈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2.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5. "중도탈락"이라 함은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