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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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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