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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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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