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5. "산림경영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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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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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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