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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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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