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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전자거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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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산물전자거래의 법령상 뜻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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