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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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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