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수산물유통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