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상담센터(Consulting Center)"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제안·불만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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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센터(Consulting Center)"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제안·불만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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