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센터(Consulting Center)"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상담ㆍ제안ㆍ불만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말한다.2. "운영수탁기관"라 함은 지식재산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상담사"라 함은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4. "선임상담사"라 함은 난이도가 있는 상담전화에 대해 상담 및 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5. "소관부서"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산업재산권 관련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중계"라 함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7. "상담센터의 장"이라 함은 상담센터를 운영ㆍ총괄하는 운영수탁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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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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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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