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중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라 함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화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란 콜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고객의 문의전화를 기상청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국립환경과학원"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계"라 함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중계"란 민원전화의 내용이 상담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거나 전문적인 업무지식 등을 필요로 하여 소관부서로 연결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