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계란? — 법령상 정의

중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중계의 법령상 뜻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 등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중계"라 함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화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중계"란 콜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고객의 문의전화를 기상청 소관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국립환경과학원"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중계"라 함은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중계"란 민원전화의 내용이 상담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거나 전문적인 업무지식 등을 필요로 하여 소관부서로 연결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중계"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