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상담사"란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상담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상담사"란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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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담사"란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1. "상담사"란 기상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3. "상담사"라 함은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사"란 콜센터에 근무하며 전화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3. "상담사"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사"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나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사"란 콜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상담·안내·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