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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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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