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 법령상 정의

상생결제 결제계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상생결제 결제계좌의 법령상 뜻

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상생결제 결제계좌"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입금 받고, 그 금액만큼 계약상대자 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로 협약금융기관의 전산적인 자동처리(Center Cut)에 의해 출금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계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