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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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결제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 명세와 결제기일 등의 정보를 담은 외상매출채권을 전자방식으로 발행·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