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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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생결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