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약금융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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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협약금융기관의 법령상 뜻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생결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협약금융기관"이란 상생결제상품을 구비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제20조제2항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이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