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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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상생협력법」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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