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건조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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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건조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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