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생물소재 등을 말한다.3. "기준표본"이라 함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을 말하며,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을 "일반표본"이라 말한다.4. "생물소재"라 함은 생물의 조직, DNA, 종자, 천연물 건조시료, 추출물 및 배양체 등을 말한다.5. "수장고"라 함은 생물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6. "표본정보"라 함은 해당표본의 채집, 동정, 분류군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7.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8.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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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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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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