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수장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소장품과 박물관에서 기탁받아 관리하는 자료(이하 "수탁품"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박물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2. "수장고"란 박물관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14. 수장고란 ‘박물관자료가 소장되어있는 특정 장소’를 말한다.
6. "수장고"란 유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장고"라 함은 사료를 안전하게 전시 또는 보관하기 위한 보존시설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2. "수장고"라 함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6. 수장고란 ‘기념관 자료가 소장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2. "수장고"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생물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6. 수장고란 '박물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장소’를 말한다.
5. "수장고"라 함은 전시물품 및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