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생물소재 등을 말한다.
생물표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생물자원 전체 또는 일부로 박제표본,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생물소재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