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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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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