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4. <삭제>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6.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심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활동 체계를 말한다.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8. "인증조직"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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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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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16 시행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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