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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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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