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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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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