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백업 및 소산, 모의훈련 등의 현황 관리 통제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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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백업 및 소산, 모의훈련 등의 현황 관리 통제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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