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장애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장애 회의 주최 등 장애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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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장애 회의 주최 등 장애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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