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석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석사후연구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석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