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책임자"라 함은 개별 수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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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자"라 함은 개별 수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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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자"라 함은 개별 수탁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협약서상에 명시된 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책임자"란 임상시험이 단일 또는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단일 또는 복수의 연구자가 관여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자"라 함은 석·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부장, 연구기획과장 또는 소장을 말한다.
4. "책임자"라 함은 석·박사연구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
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
2. "책임자"란 본부 실·단장 및 본부장 보조·보좌기관과 부속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을 말한다.
5. "책임자"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 본부 실·단장 및 보조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우체국장으로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5. "책임자"라 함은 전문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