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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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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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박사후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선정심의회"라 함은 전문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