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2. "석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3. "연수과제"라 함은 석ㆍ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센터 사업 관리규정 제2조와 제5조에서 정의한 센터소관 사업을 말한다.4. "책임자"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팀장을 말한다.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ㆍ박사후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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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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