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7. "선접속 후제어"란 발전기가 특정 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계획된 설비 보강 전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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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접속 후제어"란 발전기가 특정 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계획된 설비 보강 전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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