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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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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