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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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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법령17건 정의

지식재산권의 법령상 뜻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9. "공모형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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