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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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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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2.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9. "공모형 신기술"이라 함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2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3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실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1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